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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 1. 개요
    만 19~39세 청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대학생(취준생 포함)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o 청년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를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o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o 고령자
    - 해당 지역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o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o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억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수 중인 자

    나.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o 젊은 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o 고령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o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나. 서비스내용
     o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공급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세 60~80% 수준)

       - 공급규모: 60㎡ 이하 

     

    다. 신청방법  

     o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4.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5. 5. 문의처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873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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