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내용
o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기준: 월 소득 + 재산(집, 자동차, 저축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2%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8%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실제소득액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없음 또는 미약(부양비 부과)
나. 지원내용
o 생계급여: 가구별로 “현금지급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o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
o 의료급여: 1종·2종(근로능력 유/무)
※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및 1,2종 수급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음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o 교육급여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 시)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다. 각종감면제도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기초생활 (생계·의료) |
면제 |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20,000원 |
· 기본료면제(월 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월 최대 33,500원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5,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기초생활 (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12,000원 |
· 기본료면제(월 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 수도요금감면: 월 사용량의 10㎣ 감면
* 열요금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5천원)
라. 서류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마. 신청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접수 및 대상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실태조사 →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