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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요금 감면 제도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

    *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의료급여: 1종, 2종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초·중·고)
  2. 2.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o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자
    o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o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o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내용

      o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기준: 월 소득 + 재산(, 자동차, 저축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2%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8%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실제소득액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없음 또는 미약(부양비 부과)

     

    나. 지원내용

      o 생계급여: 가구별로 현금지급 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o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

      o 의료급여: 1·2(근로능력 유/)

        ※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1,2종 수급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음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o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다. 각종감면제도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16,000원 한도

    여름철(6~8) 20,000

    · 기본료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3만원한도)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취사용 1,680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25,000

    기타월(4~11) 6,600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10,000원 한도

    여름철(6~8) 12,000

    · 기본료면제(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
    (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월(4~11) 3,300

    <교육급여>

    · 취사용 420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6,000

    기타월(4~11) 1,650

     * 수도요금감면: 월 사용량의 10감면

       * 열요금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5천원)

    라. 서류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마. 신청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사회복지과 접수 및 대상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실태조사 결정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서대문구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서대문구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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