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분들의 생활을 보조
  2. 2. 선정기준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1인) 중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3. 3. 서비스내용

    가.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나. 지급대상 확인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급

      ○ 신청에 의한 지급

          -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

     

    다. 지급내용: 월 10만원

     

    라.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지참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 통장사본)

       ② 이메일 신청 : jaewon91@seoul.go.kr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들 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 지급절차

    국가유공자

    자치구

    자치구

    신청서 작성

    지급대상 확인

    (소득조사)

    지급대상 확정 및

    예산지원

    수당 지급

     

     

     바. 수당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4. 4. 담당부서,팀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3.03.31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 | 이메일 : ssuney84@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