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 65세 이상으로 서울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월)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나. 지급대상 확인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급
○ 신청에 의한 지급
-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
다. 지급내용: 월 10만원
라. 신청방법
①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지참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 통장사본)
② 이메일 신청 : jaewon91@seoul.go.kr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들 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 지급절차
국가유공자 | ➠ | 자치구 | ➠ | 시 | ➠ | 자치구 |
신청서 작성 | 지급대상 확인 (소득조사) | 지급대상 확정 및 예산지원 | 수당 지급 |
바. 수당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