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가.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청각 등록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운전이 필요한 장애인
※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체, 뇌병변, 청각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나. 지원 내용 및 교육 시간
o 운전면허취득교육: 장내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
o 운전면허소지자교육: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10시간, 도로연수교육 10시간
다. 교육대상지역: 전국
라. 교육장소
o 운전면허취득교육: 장애인이 원하는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o 운전면허소지자교육: 장애인이 원하는 지역(예, 거주지, 직장, 입원 병원 등)
마. 교육방법: 신체에 적합한 교육 차량을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바. 문의처: 02-901-1553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가.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나. 지원 내용 및 교육 시간
o 운전면허취득교육: 장내기능교육 8시간, 도로주행교육 10시간
다. 교육 장소: 서울 강서, 경기 용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북, 전남 운전면허시험장
라. 교육 방법: 센터가 설치된 시험장으로 장애인이 찾아가서 교육
마. 문의처
▶서울 강서: 02-2669-2955 ▶경기 용인: 031-289-0181
▶인천: 032-810-2374 ▶대전: 042-250-3367
▶대구: 053-320-2406 ▶부산: 051-610-8088
▶전북: 063-210-3855 ▶전남: 061-339-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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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 지원 대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나. 지원 내용 및 교육 시간 <!--[endif]-->
o 운전면허취득교육: 장내기능교육 14시간, 도로주행교육 14시간
다. 교육 장소
o 장내기능교육: 운전교육원 내 연습장
o 도로주행교육: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코스
라. 교육 방법: 운전교육원에 장애인이 찾아가서 교육
마. 문의처: ☎02-412-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