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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동법률 상담(공인노무사)

  1. 1. 서비스내용
    1.일시: 2024.6.7.(금)14:00~17:00(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운영)
    2.대상: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및 구민 누구나
    3.장소: 서대문구청 본관4층 제 2회의실(상담사: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 노무사)
    4.내용: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노동 활동에서의 노동자 법률상담 및 지원(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인사이동,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5.예약 및 문의: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395-0720)
  2. 2. 담당부서,팀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 3. 홈페이지
  4. 4. 최종 수정일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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