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돌봄 욕구에 따라 지원
서비스 구분 | 내용 | 수가 |
① 일시재가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30분 16,190원 연간 최대 60시간 |
② 단기시설 | 단기간 시설 입소 | 1일 63,250원 연간 최대 14일 |
③ 동행지원 | 필수 외출활동 지원 (병원 등) | 1시간 15,400원 |
④ 주거편의 | 가정 내 시설 간단한 수리, 보수 가정 내 위생관리(청소, 방역) | 1시간 15,400원 |
⑤ 식사지원 | 식사 배달 (반찬, 죽, 도시락) | 1식 8,900원 연간 최대 30식 |
⑥ 정보상담 | 돌봄 관련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 제공 | 비수가 |
- 서비스 제공 기관 : 24개소 (2023. 1월 기준)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재가장기요양기관, 종합재가센터 등)
■ 지원절차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 돌봄매니저 현장방문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간 계약 체결 | | 돌봄 인력 파견 서비스 진행 | | 점검,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종료 |
- 서비스 제공 욕구의 ‘시급성’에 따라, 현장 방문 및 연계 상이
(시급성 상 : 72시간 이내 긴급출동, 시급성 중 : 7일 이내)
■ 비용지원
- 지원기준 :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및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금액 : 1인 연간 한도 1,600,000원 내 (서비스 이용자 1인 기준)
■ 신청방법 및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돌봄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