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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창업 및 운영자금)

  1. 1. 개요
    저소득가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3. 3. 서비스내용

    - 미소금융창업 및 운영자금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3) 세부사항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시설개설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 상황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4) 지원제한 요건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4. 4. 담당부서,팀
    미소금융중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5. 5. 문의처
    미소금융중앙재단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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