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특성과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2. 선정기준
대상자:만18세이상 만65세미만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9천 9백만원 이하인 서대문구민
**제외자
-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참여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 둥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예외: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서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임금 : 1일 59,160원(6시간)/49,300(5시간) - 시급 9,860원
※식비 6,000원 별도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 원칙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 부담분 급여 공제)
나. 모집사업 : 자원재생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공공일자리팀(☎330-1696)
-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02-330-169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