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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 1. 개요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특성과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2. 2. 선정기준
    대상자:만18세이상 만65세미만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9천 9백만원 이하인 서대문구민

    **제외자
    -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참여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 둥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예외: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서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임금 : 1일 59,160(6시간)/49,300(5시간) - 시급 9,860

                 

     식비 6,000원 별도지급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5일 근무 원칙

     

     

    ○ 4대 보험 의무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본인 부담분 급여 공제)

    나. 모집사업 : 자원재생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다.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공공일자리팀(☎330-1696)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02-330-169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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