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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1. 개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2. 2. 서비스내용

    1. 융자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대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제외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소액생계비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소액생계비 : 200만원


    3.융자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 -> 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4.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5. 사업추진체계

     - 1단계 : 융자신청(신청자)

     - 2단계 : 적격결정(근로복지공단)

     - 3단계 : 보증신청(신청자)

     - 4단계 : 보증서발행(근로복지공단)

     - 5단계 : 은행통지(근로복지공단)

     - 6단계 : 융자실행(신청자)


     

  3. 3.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4.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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