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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1. 개요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애경사 비용 등을 필요시기에 손쉽게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원할한 가정 및 사회생활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2. 선정기준
    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에 한정)
  3. 3. 서비스내용

    ■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2.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5%,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홈페이지 참조)
    3.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추진계획

    • 융자신청

    • 해당자

    • 적격자 심사 및 선정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 근로복지공단

    • 대출 및 원리금이자 납부

    • 금융기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4.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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