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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1. 1. 개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o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3. 3. 서비스내용
    

    . 사업내용(연1회 지원)

    구분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654,000

    727,000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

    으로 지출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서비스 실시(//구청)

     

    < 2024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86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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