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연1회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461,000원 |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
으로 지출
나.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 2024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