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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1. 1.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1천원, 4인 기준 4,297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확보하여 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

     

    나. 신청방법: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구청 방문 신청, 보건복지콜센터(129) 전화신청


    다.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요청

    현장확인 후 선지원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 인지

    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선지원

     

    사후조사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후조사 실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적정성 검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실시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 인생케어과 02-330-1691,8758,3832,169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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