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
나. 지원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등록 후 틀니 시술(사전등록제실시)
다. 지원내역
- 틀니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 원칙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할 수 있음)
-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 준수
라. 부담금액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틀니 |
5% |
15% |
임플란트 |
10% |
20% |
[부분틀니 지대치나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본인부담(비급여)]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무상 보증기간: 장착 후 3개월
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