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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미만인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이하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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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이용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4. 4. 담당부서,팀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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