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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1. 1. 개요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2. 2. 서비스내용

    1.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이용 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80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5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경우(보육료,육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이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이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3. 이용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3. 3.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4. 4. 문의처
    보육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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