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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1. 1.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2.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모든 장애등급에 해당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본료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3만원한도)

    월 최대 33,5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기본료면제(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료면제(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한도)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통신사업자(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 및 통신사) → 대상자 여부 확인(통신사) → 요금감면 대상자 결정(통신사)

  4. 4. 담당부서,팀
    미래창조과학부
  5. 5.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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