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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1. 1. 개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o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o 지급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2022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o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다.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라.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장애인고용과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4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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