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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1. 1. 개요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해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
  2. 2. 선정기준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서비스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 제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전세자금보증’ 제도 운영

     o 대상자: 다음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2.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4.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6. ⑤ 아래의 1)~9)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2.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
      3.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4.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5.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퇴소자
      6. 6)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구
      7. 7)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8) 노부모부양가정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9. 9) 영구임대주택입주자 : LH 및 SH,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10. 10) 소액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으로서 해당 배당금에 대해 배당이의 피소를 당한 자
    1.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3.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4.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7.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ㅇ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  

     

    나. 신청방법 : 방문


    3)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은행 지점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은행), 주민센터 신청(국토교통부 ☎1688-8114)


    4) 처리절차

    1. 보증상담 : 공사 또는 은행에서 상담 가능
     ○ 보증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2. 보증신청 및 대출신청 :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은행 : 우리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 : 공사가 은행에 보증가능여부 통지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은행에서 보증 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5.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님께서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4. 4. 담당부서,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5. 5. 문의처
    금융정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국토교통부 ☎1599-000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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