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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1. 1. 개요
    저소득층 등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주어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에서 정한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인정을 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만성질환자 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o 저소득 대상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수와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나.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다.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o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 1,500)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마.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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