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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1. 1. 개요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2. 2. 선정기준
    1)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2. 이용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4. 4. 담당부서,팀
    미소금융중앙재단
  5. 5. 문의처
    미소금융중앙재단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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