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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1. 1. 개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독립유공자(유족), 상이유공자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일부)
    - 사회복지시설
    - 대가족(5인이상) 가구 또는 3자녀 가구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가구]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5)출산가구 지원(2016년 12.1일 이후 출생한 영아)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6~8) 20,00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6~8) 12,000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청각 장애인에 한함

    · 16,000원 한도

      여름철(6~8) 20,000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 8,000원 한도

      여름철(6~8) 10,000

    다자녀

    ()" 3인 이상 또는 "()" 3인 이상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16천원 한도)

    출산가구

    (3년간)

     

    ·해당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

    (16천원 한도)

     

    나.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기타(공무원이 신청)
    다. 신청장소 : 한국전력공사(지역별 지점)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여부 확인(한국전력공사) → 요금감면결정(한국전력결정)  

  4.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5. 5.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전기상담고객센터 123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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