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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 1. 개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급대상
    -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로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
  3. 3. 서비스내용

    가. 지급액 및 지급기간

     ㅇ 지급액: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5만원

     ㅇ 지급기간: 최장 6개월 간 지급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다음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ㅇ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나. 접수 및 지급기관: 관할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제대군인취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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