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액 및 지급기간
ㅇ 지급액: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5만원
ㅇ 지급기간: 최장 6개월 간 지급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다음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ㅇ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나. 접수 및 지급기관: 관할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