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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2. 2.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

    나.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다. 청년 주거급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초주거급여 지원(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

    2

    3

    4

    5

    6

    1급지
    (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

    지붕, 기둥

     

    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연중 신청 가능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라.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관할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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