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초주거급여 지원(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급지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545,000원 |
646,000원 |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연중 신청 가능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라.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