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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사업

  1. 1. 개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 및 현물급여 병행
    *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증명가능한 공부 또는 사실확인 필요)
    * 기타 시/군/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 집수리 참여 업체
    * 원칙 : 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용
    * 시행이 어려울 경우 : 지역자활센터 등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경우 : 민간공익단체 및 민간사업자
  3. 3. 서비스내용

    <수선유지급여>

     가.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중 자가 보유한 가구

     나. 지원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8,490,000

    5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0,000

    7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788)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해당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78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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