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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실내환경 진단개선)

  1. 1. 개요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내유해환경인자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 신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자
    * 시장/군수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소유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증축/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인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경선 연구원(02-2284-1819), 임재호 연구원(02-2284-1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가구,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 1,700개소를 선정합니다.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해 신청

    o 실내환경 개선 진단·컨설팅 완료가구(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항목(80점)과 정성평가 항목(20점)을 100점 선정위원회에서 개선가구(시설) 650개소를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취약계층 가구(400개소) 개선은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활동공간(250개소)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o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서비스 진단·컨설팅 대상가구 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증상별로 유병상태 또는 증상점수를 파악하여 소아·청소년(200명) 및 어르신(100명) 총 300명 선정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3월 ~ 4월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5월 ~ 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8월 ~ 11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및 시설에 한함

       - 환경성 질환자(소아, 청소년, 어르신) 진료 지원 : 8월 ~ 11월

     

    2)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및 개선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거주가구

    결손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거주가구

    장애인

    장애인 거주가구

    다문화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시설

    미혼모자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시설

    환경성 질환자

    진료 지원

    소아·청소년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어르신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 사업 내용

    o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컨설팅 등 생활환경보건서비스 제공
    o 친환경 실내주거개선 지원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o 환경성질환 진료서비스 지원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4. 신청방법 :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5. 처리절차

     

    6.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19),

  4. 4. 담당부서,팀
    환경부
  5.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1819
    환경부 ☎ 044-201-675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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