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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1. 1. 개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자
    나.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ㅇ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ㅇ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ㅇ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년)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3. 3.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 지원내용

      o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 1,500)

      o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27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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