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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인큐베이팅

  1. 1. 개요
    위기가정에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를 지원해 자립 도모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다음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정
    * 가족구성원이 중대한 질병, 부당 등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사고 및 사업부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화재나 재난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족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초, 중, 고)의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공통사항: 정부나 지자체 및 타 기관의 긴급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위기가정에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를 지원
      * 지원 내용 :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 치료비: 일반치료비(수술비/입원비), 치과치료비, 심리치료비
        -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공공요금(가스/수도/전기)
        - 주거비: 월임대료,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 교육비: 등록비(입학금), 급식비, 교육비, 검정고시 교육비
    2) 금액(지원액) :
      - A항목: 치료비 최대 500만원
      - B항목: 생계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최대 300만원, 교육비 최대 300만원/
      - B항목 통합신청 시 최대 500만원
      - 중복신청(A+B) 신청 시 최대 700만원
    3) 접수방법 : 위기가정지원신청-치료비:시,군,구청, 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 등을 통해 신청  

                                                주거비,생계비,교육비: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시,군,구청, 주민센터,사회복지기관)

                       개인지원신청-간단한 자가 점검 후 사연작성하여 신청(이랜드복지재단 또는 이랜드인큐베이팅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처리절차 :

     치료비: 치료 종결 후, 병원으로 직접 입금(경우에 따라 신청기관입금) 

       서류접수→지원결정→치료진행→병원 또는 기관에서 치료비청구→치료비병원입금처리→결과보고서 제출 

     주거비,생계비,교육비

       서류접수→지원결정→기관에 지원금입금→기관에서 신청내역에 맞게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제출  

    5) 신청기한 :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6) 기타 :
    * 추천자 기준
    A: 시,군,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에서 신청
    B: 사례관리 전문기관에 국한(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기간 약 1달 소요 

    7) 접수처: http://intra.incubating.or.kr/Individual/Info.aspx

  4. 4. 담당부서,팀
    이랜드복지재단
  5. 5. 문의처
    02-3142-19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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