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청소년돌봄기관

  1. 1. 개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만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
  2. 2. 선정기준
    만 18세 미만 의 아동(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우선순위)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급식, 1:1개별학습(영어,수학), 이대생활체육, 야간돌봄, 수요문화체험, 4계절 캠프 및 나들이, 하반기 요리교실
    2) 이용시간 : 10:00 ~ 21:00(평일)
    3) 금액(이용료) : 무료
    4) 접수방법 : 기관방문 상담, 건강보험납입영수증, 등본확인
    5) 처리절차 : 부모상담 → 서류확인(소득수준) → 등록완료
    6) 접수기간 : 정원 미달시 수시접수
    7) 제한인원 : 19명
    8) 접수시 유의사항 : 서류는 최근 3개월기준
    9) 기타 : 만 19세 이상, 일반 가정(소득기준 초과)은 제외될 수 있음
  4. 4. 담당부서,팀
    청소년1318해피존
  5. 5. 문의처
    이바울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