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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1. 1. 개요
    쉼터입소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2. 2. 선정기준
    시설이용자에 한함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입소의뢰 필요)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쉼터입소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이용시간 : 상시
    3) 금액(부담액) : 무료
    4) 제한인원 : 36명
  4. 4. 담당부서,팀
    구세군가재울센터
  5. 5. 문의처
    02-309-300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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