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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쉼터입소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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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시설이용자에 한함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입소의뢰 필요)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소개 : 쉼터입소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2) 이용시간 : 상시
3) 금액(부담액) : 무료
4) 제한인원 : 36명
- 4. 담당부서,팀
구세군가재울센터
- 5. 문의처
02-309-300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