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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 1. 개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나.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동시 충족 (소득기준:가구의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o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o 재산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적용차량 소유자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3. 3. 서비스내용

    가. 선정기준

     o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6

    소득평가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o 재산기준: 가구당 1억 5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o 거주기준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o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나. 지원내용

      o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근로능력자는 3개월 지원)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o  해산급여, 장제급여 맞춤형 급여와 동일

    다. 신청기간 : 연중

    라.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4. 4. 담당부서,팀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86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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