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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014년 7월부터【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변경 지급(국민연금 받는 분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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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나.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의 조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3,02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기초연금 지급
2.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 소득인정액 기준표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202만 원 이하 | 323만원 |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23,180원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생신 도래 한 달 전 신청가능)
5. 문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복지과(☎330-1502)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 5.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