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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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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가구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선정기준: 한무보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3. 서비스내용
가. 신청ㆍ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나. 소득인정액 관련 조사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다. 결정통보 및 급여지급 :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라.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200,000원/월 | 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1.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2.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3.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미만 아동 | 1. 자녀 1인당 월 5만원 2. 자녀 1인당 월 10만원 3.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93,000원/연 1회 | 연 1회 7월 급여일 지급 (교육급여 대상 제외) |
중고등학생 교통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86,400원/분기 | 지급시기 : 3월,6월,9월,12월 급여일 지급 (생계․의료 대상 제외) |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신입생), 수업료 실비 | 학교계좌로 지급 (무상교육, 교육급여 대상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가구 | 가구당50,000원/월 | |
-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 5. 문의처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