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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및 지원내역

  1. 1. 개요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가구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선정기준: 한무보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3. 3. 서비스내용

    가. 신청ㆍ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나. 소득인정액 관련 조사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다. 결정통보 및 급여지급 :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라.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200,000/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2.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3. 만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미만 아동

    1. 자녀 1인당 월 5만원

     

     

     

    2. 자녀 1인당 월 10만원

     

     

     

    3.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1

    17월 급여일 지급

    (교육급여 대상 제외)

    중고등학생 교통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86,400/분기

    지급시기 :

    3,6,9,12월 급여일 지급

    (생계의료 대상 제외)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신입생), 수업료 실비

    학교계좌로 지급

    (무상교육, 교육급여 대상 제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가구

    가구당50,000/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5. 5. 문의처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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