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재산기준 적합 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 득 : 중위소득 75% 이하(천원 단위까지만 표기)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월 |
1,671천원 |
2,761천원 |
3,535원 |
4,297천원 |
5,021천원 |
5,713천원 |
- 재 산 : 대도시(2억 4,100만), 중소도시(1억 5,200만), 농어촌(1억 13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지원내역
-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부지원 : 교육비 및 기타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신청방법: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330-8758,1691,1692,3832
[서울형 긴급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재산기준 적합 자
- 소 득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월 (중위소득100%) |
2,228천원 |
3,682천원 |
4,714천원 |
5,799천원 |
6,695천원 |
7,618천원 |
- 일반재산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본인 및 가구원의 동산, 부동산(일반재산), 예금, 적금(금융재산) 등의 합계
※ 지원기준 초과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