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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2. 서비스내용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로서 3순위만 해당)
- □ 신청자격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만, 총자산가액 2억 8,800만원 또는 차량기준가액 2,468만원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3. 담당부서,팀
LH공사,SH공사
- 4. 문의처
LH콜센터
SH콜센터
- 5. 홈페이지
- 6.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