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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1. 1. 개요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2. 서비스내용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신청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 자로서 3순위만 해당)




    • 신청유형


    •  ○ 신혼부부 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 신혼부부 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자격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만, 총자산가액 2억 8,800만원 또는 차량기준가액 2,468만원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3. 3. 담당부서,팀
    LH공사,SH공사
  4. 4. 문의처
    LH콜센터
    SH콜센터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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