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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옥탑방,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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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반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죄피해
나. 지원내용
- 대상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조건: 시세의 30% 내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 내외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월 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다. 신청방법: 운영기관(☎330-3733),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수시 접수), LH공사( ☎1600-1004)
- 4. 담당부서,팀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신청
- 5.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73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