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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집수리 지원

  1. 1. 개요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 지원
  2. 2. 선정기준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3. 3. 서비스내용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중 자가 보유한 가구

    지원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8,490,000

    5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0,000

    7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788)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가구 자가 및 임차가구

       ➀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반 지하 거주 가구

       ➁반 지하 거주 가구(전체 가구의 50%까지 선발)

       ➂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➃기타가구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45%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지원내용: 16개 공정(가구당 180만원 이내)

       - 도배, 장판, 단열, LED도어, 방수, 처마, 섀시, 천장벽, 위생도구(세면기 등), 싱크대, 타일, 페인트 등

       - 신설 공종: 화재경보기, 제습기(반지하), 가림막(반지하), 곰팡이 제거, 안전시설 

       (신설 공종: 화재,침수, 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87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추천받은 일반 저소득가구(자가가구 제외)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곰팡이제거, 물품지원(가구당 평균 242만원)

        - 냉방기기 보급(가구당 약 30만원)

    문의전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78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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