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중 자가 보유한 가구
❍ 지원내용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788)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가구 자가 및 임차가구
➀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반 지하 거주 가구
➁반 지하 거주 가구(전체 가구의 50%까지 선발)
➂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➃기타가구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45%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16개 공정(가구당 180만원 이내)
- 도배, 장판, 단열, LED도어, 방수, 처마, 섀시, 천장벽, 위생도구(세면기 등), 싱크대, 타일, 페인트 등
- 신설 공종: 화재경보기, 제습기(반지하), 가림막(반지하), 곰팡이 제거, 안전시설
(신설 공종: 화재,침수, 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87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추천받은 일반 저소득가구(자가가구 제외)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곰팡이제거, 물품지원(가구당 평균 242만원)
- 냉방기기 보급(가구당 약 30만원)
❍ 문의전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