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나. 선정기준 : 화재예방, 노약자 안전 등 사업 우선순위(LH 및 지자체 선정)에 따라 시급한 시설 개선 사업 시행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영구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세내 내부 환경개선, 창호류 교체, 욕실 개선, 배관 교체, 승강기 공사, CCTV 성능 개선, 보안 등 교체가 시급한 시설 개선 사업 시행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직접 선정
3) 문의: 국토교통부 ☎ 1599-0001
- 4. 담당부서,팀
지자체 및 LH공사에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 5.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LH공사(1600-100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