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노후 공공임대 주택시설 개선(그린홈)

  1. 1. 개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나. 선정기준 : 화재예방, 노약자 안전 등 사업 우선순위(LH 및 지자체 선정)에 따라 시급한 시설 개선 사업 시행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영구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세내 내부 환경개선, 창호류 교체, 욕실 개선, 배관 교체, 승강기 공사, CCTV 성능 개선, 보안 등 교체가 시급한 시설 개선 사업 시행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직접 선정


     


    1. 신청기관 : 사업주체(지자체,LH) 2.조사기관 : 사업주체(지자체,LH) 3.보장기관 : 국토교통부 4.제공기관 : 사업주체(지자체,LH)


     


    3) 문의: 국토교통부 ☎ 1599-0001

  4. 4. 담당부서,팀
    지자체 및 LH공사에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5. 5.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LH공사(1600-100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