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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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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 지원
나.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
-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규모(가구수)가 결정됨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LP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소외계층이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나. 사업내용: LPG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23만원(상당)
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라. 문의처: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4. 담당부서,팀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5.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330-1983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