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o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o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 0.1%p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신혼가구 0.2%p, 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4%p
-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 0.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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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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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 3억6천만원)
o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40년
o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으며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는 부담
나.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