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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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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미소금융 지원대상
1.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 무등급, 0등급 포함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지역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75,120원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변제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기업청 공고)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if !supportEmptyParas]-->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나. 신청방법 :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청(☎1600-3500)
- 4. 담당부서,팀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5. 문의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