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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

  1. 1. 개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2. 2. 선정기준
    미소금융 지원대상
    1.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 무등급, 0등급 포함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지역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75,120원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변제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기업청 공고)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if !supportEmptyParas]-->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나. 신청방법 :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청(☎1600-3500)


     


     


     


     

  4. 4. 담당부서,팀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5. 5. 문의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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