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 제도 개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 ~ 6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내용
- 신청자의 상황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신용 정보
- 약정 체결 시 연체정보 삭제 및 신용 회복 지원 중 등록
- 약정 체결 후 2년간 성실상환 시 신용 회복 지원 중 삭제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신청시기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채권을 인수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로 종료됨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ㅊ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
나.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 후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방문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