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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채무 조정)

  1. 1. 개요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 회복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며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제도 개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 ~ 6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내용
         - 신청자의 상황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감면
         -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신용 정보
         - 약정 체결 시 연체정보 삭제 및 신용 회복 지원 중 등록
         - 약정 체결 후 2년간 성실상환 시 신용 회복 지원 중 삭제
         -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신청시기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채권을 인수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로 종료됨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ㅊ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 


     


    나.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 후 신청(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방문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 4. 담당부서,팀
    국민행복기금
  5. 5. 문의처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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