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건을 조정
1)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상황부담이 과중한 분들에 대하여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게 사전 지원해 드리는 제도
o 지원대상: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o 채무감면혜택
-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취약걔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2)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
o 지원 내용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o 채무감면혜택
-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3)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지원 내용: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신청비용면제, 취업교육, 구직 활동 지원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4)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 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신청비용(5만원) 면제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5)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지원 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조정후 채무금액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6) 담보권 실행유예
7) 담보주택 매매지원
8) 신용회복지원협약
9)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10) 성실상환자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