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①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②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
퇴사 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350)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만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