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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1. 1.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3. 서비스내용

    1. 신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

     

    퇴사 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350)

     

    2. 지원내용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 상한액: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19.9월 기준 하한액(60,120,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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