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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1. 1. 개요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3. 3. 서비스내용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내용 : 가입자가 본인저축액(10만원~50만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30만원)

    칭 및 추가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60% 이상인 가구

    저축목적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의 자금 마련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가입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내용 : 가입자가 본인저축액(10만원~50만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10만원)

    칭 및 추가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저축목적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의 자금 마련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가입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63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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