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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 카드★

  1. 1. 개요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1년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훈련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를 마련
  2. 2. 선정기준
    1.지원 대상
    * 실업자용 내일배움카드
    - 구직 신청을 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1년 이상 사업운 운영한 자
    - 농,어업인으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고등학교 3학년 비진학 예정
    - 다음 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결혼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 인정자

    *직장인용 내일배움카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기업에서 일하는 만 45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대기업 육아휴직자
    - 3년간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훈련수당의 개념

     o 훈련참여 지원수당 :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을 의미. 그 대상은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의 참여자에게 지급(단, 생계급여 수급자 및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 지급 제외)

     

    나. 훈련수당 지급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지원금액

    카드

    한도

    300만원 기본 지급

    100~200만원 추가 지급

    3백만원 우선 지원 후 고용센터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지급(본인 신청 전제)

    훈련

    장려금

    (기본) 월 최대 20만원 지급

    140시간 훈련 과정 수강 시(, 취성패1 유형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이라도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지급)

    출석률 단위기간80% 이상

    기본금 이외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지급(고용센터 결정)

    * 실업자용 내일배움카드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1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국가에서 부담(단, 참여자에 따라 자기부담금 20~50% 부담)
     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참여자 교통비 또는 식비 최대 200,000원 지원

     


    2.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200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음
      -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취업이나 창업을 한 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Q.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2.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4. 4. 담당부서,팀
    한국고용정보원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HRD-Net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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