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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1년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훈련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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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지원 대상
* 실업자용 내일배움카드
- 구직 신청을 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1년 이상 사업운 운영한 자
- 농,어업인으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고등학교 3학년 비진학 예정
- 다음 연도 9월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결혼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 인정자
*직장인용 내일배움카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근로자
- 무급휴직,휴업자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기업에서 일하는 만 45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대기업 육아휴직자
- 3년간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3. 서비스내용
가. 훈련수당의 개념
o 훈련참여 지원수당 :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을 의미. 그 대상은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의 참여자에게 지급(단, 생계급여 수급자 및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 지급 제외)
나. 훈련수당 지급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금액 | 카드 한도 | 300만원 기본 지급 100~200만원 추가 지급 | 3백만원 우선 지원 후 고용센터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지급(본인 신청 전제) |
훈련 장려금 | (기본) 월 최대 20만원 지급 | 140시간 훈련 과정 수강 시(단, 취성패1 유형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이라도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지급) 출석률 단위기간별 80% 이상 기본금 이외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지급(고용센터 결정) |
* 실업자용 내일배움카드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1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국가에서 부담(단, 참여자에 따라 자기부담금 20~50% 부담)
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참여자 교통비 또는 식비 최대 200,000원 지원
2.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200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음
-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취업이나 창업을 한 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Q.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2.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1350)
- 4. 담당부서,팀
한국고용정보원
- 5. 문의처
고용노동부 HRD-Net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