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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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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3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20% 초과하는 경우
- 3. 서비스내용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o 지원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도입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계속고용제도란
-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함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o 지원수준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한도)을 2년간 지원
o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4. 담당부서,팀
고용복지센터
- 5. 문의처
고용복지센터 135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