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o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참여제한 : 노동시장 재직자, 타 재정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o 지원내용: 참여수당 및 식비, 교통비 등 소정의 실비 지급
- 1일 4시간 미만 참여 시 :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 1일 4시간 이상 참여 시 : 참여수당 시간당 2천원, 교통비 일 3천원, 식비 일 6천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o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ㆍ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o 지원수준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제공
o 참여시간
-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세부사업에 따라 상이)
o 신청방법 및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