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제도
Ⅰ유형 |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o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 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o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o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o (청년) 18세~34세 o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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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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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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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o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o 문의: 고용부콜센터(☎1350)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청년인턴: 실업상태에 있는 만15~29세 이하의 청년
*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및 휴학생 포함
- 인턴 실시 기업: 고용보험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o 지원내용
- 지원 수준 : 통상임금의 50%(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80만원)를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 동일 금액 추가지원
- 지원기간 : 최대1년(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경력 증명서 발급
❍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에서 선정 한 운영기간(대학, 경력단체, 취업알선기관 등)으로 신청
❍ 문의: 청년인턴제운영기관 및 노동부 전국고용지원센터(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