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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1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1. 1. 개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
  2. 2. 서비스내용

      국민취업지원 제도

    유형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o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 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o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o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특정계층,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o (청년) 18~34

    o (중장년)35~69, 중위소득 100% 이하

     

     

     

    o 구직활동(2)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o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o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o 신청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o 문의: 고용부콜센터(1350)

     


    중소기업청년인턴제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청년인턴: 실업상태에 있는 15~29세 이하의 청년

          *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및 휴학생 포함

       - 인턴 실시 기업: 고용보험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o 지원내용

     

       - 지원 수준 : 통상임금의 50%(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80만원)를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 동일 금액 추가지원 

       - 지원기간 : 최대1년(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에서 선정 한 운영기간(대학, 경력단체, 취업알선기관 등)으로 신청

    문의: 청년인턴제운영기관 및 노동부 전국고용지원센터( ☎1588-1919

      

  3. 3.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4. 4. 홈페이지
  5. 5.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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