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월 임대료를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고시원 거주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금액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지급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094, 1873), 각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