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서울형주택바우처

  1. 1. 개요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월 임대료를 일부 지원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11천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고시원 거주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지원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지급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094, 1873), 각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주거복지팀 02-330-1094,187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