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1)임신·출산(유산·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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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 |
지원대상 |
임신, 출산으로 인한 모든 산모 |
만 18세 이하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
지원금 이용범위 |
-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신청 |
임신확인 후 신청 |
지원기간 |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 ~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 사용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o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1단계>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2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