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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용 지원

  1. 1. 개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2. 2. 선정기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1)임신·출산(유산·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나.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임신, 출산으로 인한 모든 산모


    18세 이하 산모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금 이용범위


     -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 신청


    임신확인 후 신청


    지원기간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 ~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 사용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o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1단계>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2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참)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해당 동 주민센터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원 1566-3232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3818,183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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